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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현장, 왜 산재사망 사고 끊이지 않나…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4.13 04:26 수정 2022.04.12 22:27

고용부, 현대건설 시공 36개 건설 현장 점검…산안법 위반 254건 적발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거푸집이나 동바리 시공 조치도 미흡, 안전교육 미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현장의 안전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54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현대건설 시공 현장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먼저 감독을 실시한 현장 가운데 20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 감독 결과를 살펴 보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붕괴사고를 막는 거푸집이나 동바리(임시 지지대) 시공 등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6건이었다.


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는 총 55건 적발됐다. 경기 안양시 한 현장에서는 공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해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대로 공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공사하다가 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뒤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중 67건은 사법조치하고, 187건에 대해선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5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시공현장에선 작년과 올해 각각 6건과 2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1월 12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제구조물에 맞아 목숨을 잃었고 2월 16일 경기 구리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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