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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영업정지 취소 변호사비'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2.04.11 17:32
수정 2022.04.11 17:35

6개월 배타적 사용…업계 2년 만

KB손해보험은 지난 3월 출시한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6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보험기간 중 식당∙편의점∙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이 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


KB손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특약을 개발했다. 기존 손보 업계에서는 행정심판 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영업정지에 대비한 보장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며 "손보 일반보험 분야에 6개월 이상의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건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만"이라고 말했다.


이 특약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One KB기업종합보험’상품에 포함돼 판매 중으로 해당 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고 싶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KB 소상공인 영업정지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개발해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백창윤 일반보험부문장 전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을 개발하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인정 받아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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