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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정신질환치료비Ⅲ 배타적사용권 획득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2.22 10:54
수정 2022.02.22 10:55

KB손해보험의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업계 최초로 탑재된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약관에서 분류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 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 항목으로는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다. 이 정신질환 중 지속성 망상장애와 조증에피소드를 업계 최초로 보장하는 정신질환치료비III가 기존 중증 정신질환의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독창성과 노력을 인정받아 손보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것이다.​​


다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중증 정신질환의 새로운 보장 영역을 발굴했다고 평가 받는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질병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과거 상해·질병 등 신체건강에서 최근 자녀의 정서상태, 발달·행동문제 등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경우 영유아·어린이 시기 조기발견 및 치료가 다른 질환에 비해 특히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정신질환 보장을 이번 자녀보험 신상품에 탑재했다는 설명이다.


배준성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 상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기존 자녀의 신체건강 보장과 더불어 최근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인 자녀의 정신 및 행동발달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선보인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의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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