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냐 무산이냐”…온라인 플랫폼, 온플법 향배 촉각
입력 2022.04.13 06:17
수정 2022.04.12 15:19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법안 재검토 가능성↑
플랫폼 업계 환영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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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배달, 여행 등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율규제 기조에 맞춰 법안 재검토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중소기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온플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
온플법은 매출액 100억원,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정위와 방통위 간 규제 권한 다툼과 플랫폼 업체의 반발 등으로 현재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와대까지 나섰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온플법 원점 재검토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규제 원칙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달 28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윤석열 정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김영식 의원은 “나라마다 산업 생태계가 다른 상황에서 해외의 규제 동향을 국내 시장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새 정부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와 플랫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마리 김앤장 변호사는 “새로운 규정을 중복적으로 도입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적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자도 불필요한 운영 및 법률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는 새 정부에서 온플법이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규제와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서로 성격이 다른 플랫폼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소 입점업체와 시민단체 등은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쇼핑이 늘어나면서 관련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 불공정 행위 등을 근절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 1분과는 지난 7일 주요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각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각 플랫폼마다 특성과 성격이 다른데 하나의 법안에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 시민단체 등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지방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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