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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조현수 외 공범 1명 더 있었다…경찰 수사중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2.04.05 19:25
수정 2022.04.05 19:25

당시 현장에 있던 30대男…수배자들과 함께 송치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 ⓒ인천지방검찰청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 외에 공범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지인인 A(30·남)씨도 살인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조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씨와도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B(사망 당시 39세)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한 인물이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잘하지 못한 남편 B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어 2020년 12월 경찰이 이씨와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씨 등과 함께 B씨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조씨를 공개수배 할 당시 A씨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들어갔을 당시 이씨와 조씨 등과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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