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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폭풍성장 속 상처도 많았다…소송 대폭 증가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2.04.06 06:00
수정 2022.04.05 15:58

업비트·빗썸, 지난해 피고로 계류된 소송 23개→36개

거래량 크게 늘며 서버 장애 등 이용자 피해사례 속출

거래소, 투자자보호에 만전…제도적 장치 부재는 숙제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기반 코인 전용 마켓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업비트와 빗썸이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크게 늘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와 비례해 이용자와의 갈등 역시 함께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이에 두 거래소 모두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6일 전자공시에 올라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업비트와 빗썸이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건은 각각 20개, 16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85.7%(13개), 18.8%(3개) 늘어난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암호화폐 광풍으로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소송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몰려 서버가 폭주하거나 투자자의 착오로 가상자산 오입금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련 갈등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와 빗썸이 계류 중인 사건 대부분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됐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투자자 보호 법률이 전무한 점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특히 거래소들이 이용약관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이용자와의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 10여곳을 대상으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 역시 크게 증가했다”며 “이 과정에서 서버 장애와 오입금 등의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손해배상을 비롯한 다양한 소송에 거래소들이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업체별로 보면 두나무는 지난해 12월 100억원을 투자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우선 디지털자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투자 손실이나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업비트 케어’ 서비스도 눈에 띈다. 여기에 두나무는 업비트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입금 복구 방안을 연구하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복구 지원을 추진해왔다.


빗썸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난 2019년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통합고객센터를 오픈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제도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사업자들의 자정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은 지난해 각각 3조7046억원, 1조9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도 3조2714억원, 782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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