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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시행 코앞인데 솔루션 연동은 깜깜무소식…중소거래소 부담↑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2.02.21 17:28
수정 2022.02.21 17:28

코드·람다256 연동 지지부진…“근시일 내 가능성 낮아”

울며 겨자 먹기로 복수 솔루션 사용…비효율 초래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기반 코인 전용 마켓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AML)을 위한 트래블룰 도입 의무화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드와 람다256 등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간 연동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거래소 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선 동일한 솔루션 사용이 전제돼야 하는데 연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사의 솔루션을 모두 사용해야 되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 솔루션을 모두 구입해야 되는 중소 거래소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어 하루 빨리 논의에 나서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거래소 3사의 합작법인 코드(CODE)와 두나무 산하 람다256은 각사의 트래블룰 솔루션 간 연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양사가 연동을 위해 한 차례 정도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안다”면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트래블룰 의무화 시점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근시일내에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을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달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차명훈 코드(코인원) 대표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코드 트래블룰 솔루션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코드

문제는 솔루션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끼리는 상대방 회사의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거래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복수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채택해야 된다. 실제 최근 실명계좌 인증을 받은 고팍스의 경우 코드와 람다256의 솔루션을 모두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룰은 글로벌 규제인 만큼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연동되는 것이 맞다”며 “현 상황에선 복수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는 등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 거래소들의 경우 복수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동시에 운용하는 것은 비용이나 인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대의적 차원에서 협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드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3사의 강점을 한 데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타 솔루션과의 연동성을 고려해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훈 코드 대표는 지난해 12월 코드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여타 솔루션과의 연동을 고려한 확장성과 고객 위주의 편의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뒀다”며 “코드의 솔루션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타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람다256은 지난 2020년 독자 시스템인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출시했다. 베리파이바스프 국내 얼라이언스로는 업비트, 한빗코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의 규제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포함해 약 20여 곳의 업체가 솔루션 연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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