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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권 성향 동부지검장이 연이어 오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덮은 것"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4.02 06:34
수정 2022.04.01 21:59

3년 만에 全부처로 확대되고 있는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시점에 주목

법조계 “정권 눈치보기로 수사 미룬 것…다른 부처에서도 사퇴종용 의혹 줄줄이 나올 것"

"주범은 결국 청와대…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처럼 장관, 청와대 비서관 기소하게 될 것"

"사표 제출하라고 말한 것만 갖고는 형사처벌에 이르기 어려울 것"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년 만에 재개된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교육부와 통일부 등 전 부처로 확대돼 나가자 법조계는 친정권 성향의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덮은 것이라면서 주범은 결국 청와대인 만큼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이 곧 기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등에서 사표를 제출했던 일부 기관장을 상대로 2019년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A씨를 2019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들은 임기 약 1년을 남긴 2017년 8월 직책에서 물러났다. 특히 손 전 이사장은 전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압박을 받아 사표를 썼다는 과기정통부 산하 전직 공공기관장 B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확인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교육부 등의 부처와 산하기관들을 상대로도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목 받고 있는 점은 검찰의 수사 재개 시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3년간 미뤘다는 점이다. 실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국무총리실, 교육부, 통일부 등이 산하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2019년에 제기했지만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가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할 때까지 검찰은 사실상 방치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덮으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3년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친정권 성향의 서울동부지검장이 연이어 오면서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이다"며 “의혹으로 드러난 산업부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사퇴종용 의혹이 줄줄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주범은 청와대다. 청와대가 장관에게, 장관이 간부에게 지시하고 간부가 대신 산하기관장 사표를 받으러 간 것”이라며 “각 정부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도 앞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처럼 비슷한 구조인 만큼 검찰이 장관,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문재인 정부 측 인사가 유죄 판결을 나오면 정권이 타격 받을 수 있는 만큼, 자기들도 덮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국무총리실 블랙리스트 의혹의 경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발생했지만, 민주당 인사가 수사를 못하게 했다거나 직접 사퇴를 종용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덕수 김준우 변호사 “사퇴압박만으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한 것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며 “사표를 제출하라고 말한 것만 갖고 형사처벌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해도 불법으로 개입한 사람에 한해서만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기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본격 수사하는 것은 숨고르기일 뿐이며, 검찰의 독립성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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