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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文정권 정조준?…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속도전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3.29 05:37
수정 2022.03.28 18:35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공기업 등 8곳 압수수색…이전 정권 인사들에게 사퇴 종용 의혹

인사 관련 부서 집중 압수수색…의혹의 진위 파악 위한 증거 확보 주력

반발하는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겨냥, 저강도 쿠데타 시작”…박범계 “참 빠르네” 힐난

검찰 “대법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죄 된다고 판단해 수사한 것”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의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지 3일 만에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4곳 등 공기업과 공단 8곳을 압수수색하며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대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퇴 종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오전부터 회사 서류와 컴퓨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 내 한국남부발전을 압수수색했던 검찰 수사관들은 임원실의 관련 서류와 컴퓨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는 아직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반대되는 이전 정권 인사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돼 있고, 주로 각 회사의 기획처 등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부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퇴한 자회사 사장들의 후임을 인선하면서, 산업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서류 등이 보관돼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의혹은 2019년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공기업 4곳의 사장이 2017년 9월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이인호 당시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4개 발전사 사장들이 짧게는 1년4개월, 길게는 2년2개월 임기가 남아 있던 상황”이라며 “당시 산자부 담당 국장이 이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5월 장재원 남동발전 전 사장 등 해당 4개 발전사의 당시 사장들을 참고인 조사에 나선지 약 3년 만인 지난 25일 산업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오늘은 앞으로 길게 이어질 ‘저강도 쿠데타’가 시작된 첫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2019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해 관련자 소환 조사로 법석을 떨었지만 혐의점을 못 찾아 사실상 종결 수순을 접어들었던 사건”이라며 “추가 물증 정황이 없고 달라진 것이라곤 정치보복을 공언한 윤 당선인이 당선됐다는 점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산업부 압수수색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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