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 부활 '특별감찰관제'…법무부 협조 "예산운용 대비할 것"
입력 2022.04.01 09:51
수정 2022.04.01 09:52
현재 특별감찰관실 직원 3명…사무실 유지·자료 보존 등 업무만
특별감찰관에게 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의견도 제시
2013년 특별감찰관법 대표 발의 박범계 장관도 "꽤 의미 있는 제도"
대통령 가족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인수위 내부에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특별감찰관제를 가동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 발생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운용 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감찰관법 및 특별감찰관 직제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이뤄진다. 조직 관련 권한과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제출 권한도 특별감찰관실이 갖는다.
그러나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차관급인 특별감찰관을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식상 법률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특별감찰관실 관련 예산이 함께 편성된다. 법무부로 편성된 예산은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재배정되며, 특별감찰관실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로 법무부는 예산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데 특별검사 때 예산 집행과 같은 방식이다.
2017년엔 24억원이었으나 22억원(2018년), 16억원(2019년) 등 매년 계속 줄어 올해는 9억원이 배정됐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등으로 인해 현재 직원 3명이 사무실 유지 및 자료 보존 등 업무만 하고 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특별감찰관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관련 사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대통령의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감찰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의 경우에도 특별감찰관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기관별 협의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업무 범위를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인 2013년 특별감찰관법을 대표 발의해 시행된 제도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최근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두고 이견이 계속 있어서 시행이 안 됐는데 꽤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