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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연루 대가' 135승 투수 윤성환, 징역 10월 실형 확정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입력 2022.03.31 14:17
수정 2022.03.31 14:23

대법원, 윤씨 상고심에서 징역10개월+추징금 1억900여 만원 원심 확정

윤성환(자료사진). ⓒ 뉴시스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출신 윤성환(41)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현금 5억원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는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20년 9월 지인 A씨로부터 "주말 경기에서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조작 경기에 베팅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지인) B씨에게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자"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B씨를 만나 승부조작 대가 5억원을 요구했고, 현금과 계좌이체를 통해 챙겼다.


하지만 윤씨가 출전하지 못해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승부조작을 약속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 원으로 처벌을 감경했다.


2004년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로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한 윤씨는 135승을 거둔 에이스급 투수였지만,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2020년 11월 방출됐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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