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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사도 소유-경영 미분리 시 주기적 지정 대상"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3.31 12:00
수정 2022.03.31 11:26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사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유 주식 현황자료 제출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형 비상장사 기준은 지난해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다. 2020년에는 대형 비상장사 3222사 중 28사가, 지난해에는 3435사 중 54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됐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과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 소유 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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