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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농어민 반발, “CPTPP 가입피해액 평가도 제대로 안돼”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3.28 15:39
수정 2022.03.28 15:40

농어민단체 공동투쟁, 4월 대규모 집회 예고

정치권, “무리한 가입추진, 농어업 피해 넘어 국민건강 위협”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정부가 아태지역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을 위해 속도를 내자 농어민단체들은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CPTPP 공청회에서 철회 촉구하는 농축산단체들 ⓒ뉴시스

농어업단체들은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함에도 정부가 농업부문의 피해영향평가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가입만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으로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치적 쌓기’라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CPTPP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한 농정이슈로 꼽혔지만 정작 농어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정확한 피해부문 산정도 없고 대응책도 없이 가입만 서두르고 있다는 반발이다.


정치권에서도 CPTPP를 주도하는 일본의 요구로 대만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을 들며, 무리한 가입추진은 농어업 피해를 넘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을 경고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농어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없이 진행중인 가입신청 추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농어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도 위협하는 협정의 일방 추진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25일 공청회를 거쳐 4월 중 가입신청서 제출을 추진중이라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협정가입에 따른 농어업분야 피해영향평가결과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농어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식 무리한 행정 추진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행정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 해당 상임위에 분야별 영향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협정 가입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의 우려는 현재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은 농산물 수출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논리다.


멕시코산 쇠고기·돼지고기, 뉴질랜드산 전지·탈지분유, 멕시코·페루산 오렌지·포도, 호주산 보리 등의 관세철폐 요구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위생검역분야(SPS) 장벽 완화에 따라 생과일·신선축산물 수입 등으로 축산·과수분야 피해가 심각하고, 수산보조금 폐지 시 어업경영비증가로 수산물가격이 상승해 그 피해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어 지난 25일 CPTPP 가입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공청회도 농민단체의 반대 시위로 행사가 조기 종료되는 파행을 겪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관련 단체들을 규합해 ‘CPTPP저지 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오는 4월 4일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또다른 농어민단체들도 4월 13일 ‘CPTPP 가입저지 및 농수축임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단기간 가입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면 농림축산업 분야에서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제기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계 추가 개방에 이어 멕시코·일본 등과는 요구조건에 사실상 협상을 새로 체결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투명성이 대폭 강화돼 통상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동등성 인정 요청 시에도 국제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내 관련법 재정과 정비,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설 및 설비 투자,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예산·조직 확보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농경연의 진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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