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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측 "방사포 도발이 9·19 위반 아니라니…북한 감싸기"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2.03.23 01:00
수정 2022.03.22 22:18

尹, 인수위 회의서 "9·19 위반 명확"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서 "아니다"

김은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 도발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한 군 당국의 입장을 겨냥해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2일 오후 북한 방사포 발사 도발을 가리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안하다가 갑자기 방사포를 발사한 게 아니라,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 고조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9·19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으나, 같은 시각 현 정권의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 지난 20일 오전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을 놓고 "9·19 위반 아니냐. 명확한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서욱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대변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 장소와 낙하 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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