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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셀트리온 3사 등에 과징금 154억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3.16 17:37
수정 2022.03.16 17:38

셀트리온 사옥 전경.ⓒ셀트리온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사와 회사 임원, 관련 회계법인에게 1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의결한 과징금은 총 154억600만원이다. 이중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30억3210만원이다. 아울러 각 회사의 임원에게 8억9890만원, 관련 회계법인에 14억75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우선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표이사 등 2인과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한영회계법인에게는 각각 4억1500만원과 4억95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표이사 등 3인에게도 4억839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감사절차가 소홀했다고 판단된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게는 각각 4억1000만원,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금융위는 셀트리온제약을 상대로 9억921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감리 결과 조치 의결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아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것을 모면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셀트리온 3사는 개발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주석에 누락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출을 과도하게 계상하거나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하기도 했고, 이런 오류에 대한 감사 절차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의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보고,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감리 결과 조처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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