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셀트리온, 분식회계 아니다" … 거래정지 모면
입력 2022.03.11 18:09
수정 2022.03.11 18:10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됐던 셀트리온이 거래정지 대상이 될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감리 결과 조치 의결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것을 면했다. 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된다.
셀트리온그룹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 등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과 금융감독원, 회계업계에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4가지 개선과제를 권고했다. 셀트리온그룹에는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