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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제재 관련 법원 판결 존중"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3.14 16:10
수정 2022.03.14 16:10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전경.ⓒ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따른 중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법원이 첫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이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 886건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판매된 상품의 가입금액은 1837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1심 재판부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면서 금융당국의 징계 효력도 조만간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함 부회장 등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뒤 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 처분의 효력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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