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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부당 노동행위' 고소에 "적반하장·내로남불"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2.03.13 13:02
수정 2022.03.13 13:02

대리점 "쟁의권 없이 파업 참여" vs 노조 "정당 사유 없이 해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동합의 이행, 집단해고 중단 촉구 택배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장기간 파업이 끝난 뒤에도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택배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집단계약해지를 통보한 일부 대리점들을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하자, 대리점 연합이 "적반하장, 내로남불 태도"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리점연합은 13일 택배노조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대해 "쟁의권 없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절차를 준수해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며 "그런데 택배노조가 이를 부당고소행위로 고소했다.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파업에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 300∼4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11일 대리점들이 CJ대한통운에 요청해 집하 중단 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계약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대리점을 부당 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와의 공동합의를 존중하고자 회원사(대리점)를 대상으로 업무복귀 프로세스를 공지하고 서비스 정상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진행 중인 계약해지의 철회와 고소·고발을 취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에도 택배노조의 왜곡된 주장과 행위로 상호 간 신의를 잃게 돼 현장 갈등이 지속된다면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일 65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이 합의문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당초 택배노조는 지난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대리점이 '쟁의권' 포기를 전제로 표준계약서와 함께 '부속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속합의서엔 '주6일제·당일배송' 내용이 담겼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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