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금융정책②] “중소상공인 50조 긴급 구제”...재원 마련은?
입력 2022.03.11 06:00
수정 2022.03.10 10:16
43조 손실보상, 7조원 대출확대
‘임대료 나눔제’로 부담 덜어
재원마련·채무상환 조정 관건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10일 제29대 대통령 자리에 등극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감과 함께 윤석열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구제하고 경기 활력을 되찾는 일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일찌감치 주요 대선공약으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0조원 규모의 ‘통 큰 보상’을 약속해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그는 50조원 예산 내에서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을 금융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본부를 설치해 본격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긴급구조 플랜은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가 내세운 보상프로그램은 ‘선’ 보상 제도이다. 국세청과 지자제차 보유한 행정자료에 근거해,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적극적인 세제지원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임대료 나눔제’ 도입이다. 임대료 나눔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임대인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면, 이중 20%는 세액공제 형태로 정부가 돌려준다. 나머지 손실분도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로 보전해준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공과금을 대출해준 뒤 3년 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 중 50%를 정부가 재정으로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50%는 5년간 저리에 상환한다.
단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을 조성하고 이중 43조원을 손실보상에 사용하고 나머지 7조원은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를 투입해 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50조원 모두를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도 제언하고 있다.
채무경감과 상환기간 재조정도 민감한 문제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채무 일부를 분담하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것은 금융권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금융권에 따르면 이미 5대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상환 및 이자유예 규모만 140조원에 달한다. 연착륙을 위한 대응방안이 시급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관련 지원 유예 조치 적용 기간을 4번째 연장키로 했다.
금융권의 리스크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보상 지원을 금융권에 부담한다면 건전성 악화로 귀결되고, 이는 경제 뇌관으로 자리잡을 공산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누적돼있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한 규모인만큼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가운데 맞춤형 지원 등 유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시대-금융정책③] 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