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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나가다 '말꼬리' 부딪혀 사이드미러 박살난 포르쉐…말 주인 "법대로 하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03.03 20:07 수정 2022.03.03 14:08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좁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맞은편에서 지나가는 말의 꼬리에 부딪혀 포르쉐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차주는 배상을 원했나 말 주인은 '법대로 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나가는 말꼬리에 맞은 포르쉐 사이드 미러가 퍽! 처음엔 책임진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법대로 하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제보한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상대방이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겠다 말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갔으나 아무 조치를 해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올라온 영상을 보면 포르쉐 운전자는 폭이 좁은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차량을 향해 말을 탄 사람들이 다가왔고 이 과정에서 한 말의 꼬리가 포르쉐 사이드 미러와 부딪혔다. 차량 사이드 미러는 금이 가며 깨졌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운전자는 "리더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모두 책임지겠다며 연락처 교환 후 돌아갔다"며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 오후에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 다른 연락처를 알려줘서 거기로 전화했더니 법대로 하라고 하고 끊더라"고 말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좁은 길에서 말들이 옆으로 빠지는 걸 봤으면 조금 기다려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어 보인다"고 얘기했다. 이에 운전자에게도 20~30%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말도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차량 운전자는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합의가 안되면 처벌 받지만, (말은)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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