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靑, '김정숙 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2.03.03 04:00
수정 2022.03.02 17:37

"공익 해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청와대는 2일 특수활동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항소는 오늘(2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또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관련 내역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맹 측은 지난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맹이 요구한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 납세자들의 촉구를 무시하고, 법정항소 기일인 3일을 하루 앞둔 이날 기어코 항소했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종료될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돼 대통령기록관에 관련 자료를 이관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결정 판결의 확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라고 밝혔다.


연맹 측은 "국민들은 특활비 중 내밀한 개인정보나 외교안보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양해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들은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과 영부인 의상비용이 지급됐는지, 청와대 장차관 회의(워크숍)에서 제공된 도시락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었다. 그것을 궁금해하거나 물어보는 것이 하늘 같은 대왕마마를 노엽게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사안들은 대통령 임기 종료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관련 정보는 최소 5년 이상 봉인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