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잇따르자 강제수사 들어간 고용노동부
입력 2022.03.02 14:47
수정 2022.03.02 14:47
쌍용씨앤이·제주대 생활관·삼강S&C…중대재해 업체들 동시다발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들에 대해 2일 동시다발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쌍용씨앤이 본사와 동해 공장, 하청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는 지난달 21일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소속 A(56)씨가 3∼4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노동부는 원·하청 대표이사를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원청 공장장과 하청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노동부는 이날 같은 시간 경찰과 합동으로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발주자와 원청 본사, 현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건물 일부가 무너져 굴착기를 덮쳤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B(55)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노동부는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실질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해경과 합동으로 삼강에스앤씨 원청과 하청 업체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경남 고성군 조선소인 삼강에스앤씨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 C(57)씨가 숨졌다. C씨는 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용 가스 호스를 옮기다가 10여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원청 조선소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노동부가 본사 등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 시행 사흘째인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사고를 시작으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근로자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