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중대재해법 모호하다"…정부에 법적 보완 요구
입력 2022.02.28 00:03
수정 2022.02.27 20:07
오 시장 "특히 중대시민재해, 다양한 재해사례 발생으로 관리 범위 한정 쉽지 않아"
"정부 세부적으로 보안 의견 제시…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사망자 줄어…42명, 작년 동기 보다 10명 감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현장에서는 모호한 범위와 책임 영역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법적 보완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등 '참담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관리체계 구성이 비교적 쉬운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범위와 책임 영역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 및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해당 정부 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는 고시 제정 대신 '중대시민재해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배포했지만 이 해설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고시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일부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는 작년 8월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42명(35건)으로 작년 동기(52명·52건)보다 10명 감소했다.
올해 한 달간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 15명, 기타 업종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