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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운용에 '내부 통제 문제' 경영유의 조치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2.28 08:12
수정 2022.02.28 08:12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의 운용사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에 대해 내부 통제 문제 등으로 경영유의 조치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총 3건의 경영유의를 내렸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수천만원을 초과하는 구매계약 체결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전결권이 있음에도 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자문 계약 체결 시 자문 업체 선정 기준 및 수수료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주로 운용하는 해외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인 대출채권은 평가에 반영할 시가가 없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을 평가해야하지만, 취득원가 등으로 임의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통해 주요 업무자료의 수·발신, 내부 보고 등을 수행하면서도 이메일 전용서버를 운영하지 않아 전산 자료가 유실될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이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디스커버리펀드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와 관련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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