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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스커버리 사태' 자산운용사·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2.16 15:28
수정 2022.02.16 15:28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대규모 펀드 환매로 논란을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이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등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업무 일부정지 대상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과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아울러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다.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향후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감원장에 대한 위임사항 없이 금융위가 전체 제재조치를 의결·통보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기업은행과 관련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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