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불에 정상 주행한 차량 사고…블랙박스 본 보험사 "왜 안 멈췄어?"
입력 2022.02.27 16:08
수정 2022.02.27 16:05

정상 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차량이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 측은 직진 차량에 과실 20%를 책정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니 녹색 신호인데 왜 멈추죠? 안 멈춰서 과실이 있다고요?'라는 영상이 지난 24일 게시됐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은 12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촬영됐다.
운전자 A씨는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좌회전을 위해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에 부딪혔다.
당시 사고 지점의 신호는 녹색이었다. 상대 차량 진행 방향에는 신호등이 없었다.
문제는 보험사가 A씨에게 20%의 과실 비율을 책정했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정상 신호로 진행하되, 정지선에서 정차 또는 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A씨에게 2019년과 2003년, 1993년 세 개의 판례를 과실 비율 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A씨와 상대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는 같은 곳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턱도 없는 소리"라며 "보험사 직원이 어디서 말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녹색 신호에 왜 멈추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하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일시 정지 (규정이) 있지만, 턱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없이는 A씨 사고와 과거 판례를 엮을 수 없다"며 "100대 0이라는 의견이다. 일부 판사를 만나면 '앞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한다',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 차량이 우회전이 아닌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기에 A씨가 피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