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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지 않은 노선영…‘왕따 주행 없었다’ 항소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2.02.20 20:12
수정 2022.02.20 20:12

김보름과 노선영. ⓒ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이 김보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연합뉴스는 법조계 말을 빌어 노선영 측이 손해배상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노선영이 지난 2017년 후배인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 지급을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노선영 측의 주장인 '왕따 주행'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다만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노선영이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 측의 공방은 상급심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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