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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4월로 한 달 연기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2.02.18 22:25
수정 2022.02.18 22:25

중대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 3월1일→4월1일 조정

"소송 일정상 시행 시기 조정 불가피…재판 상황·방역상황 변동 등 보며 개선방안 검토해 나갈 예정"

법원 지난달 14일 서울시, 17일 경기도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결정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2살에서 18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가 4월로 한 달 더 늦춰졌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중대본은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 시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서울시, 그리고 전날인 17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당초 시행 시점이었던 3월1일 전까지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시·도 간 불균형과 혼란이 우려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서울 지역에서의 청소년 방역패스 항고심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며 "아마 법원 내부 인사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지연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이 기간 중 법원의 항고심 등은 결론이 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본다"며 "그런(재판) 상황과 전체적인 방역 상황의 변동 등을 보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비롯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해서도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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