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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1심 판결까지 '일시 멈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2.02.17 19:42
수정 2022.02.17 19:42

"백신 부작용 등 알 수 없어…신체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경기도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7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회원 등 경기도민 25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기도에서 12세 이상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현행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11종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면 오히려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4일 의료계 및 종교계 인사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정부는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당시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방침을 변경하지 않았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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