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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학교 위장전입 적발시 재배정 기준 강화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2.16 09:35
수정 2022.02.16 09:37

서울시교육청'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 발표…3월 1일부터 적용

위장전입 적발시 재배정 신청 가능 기간 1개월→3개월

같은 학교 전학 2회 배정 취소된 경우 3번째 같은 학교 신청 불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부터 서울 고등학교 전학 시 위장전입 등으로 배정이 취소될 경우 다시 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등 재배정 신청 기준이 강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위장전입(가거주)이나 미등록 등으로 고등학교 전학이 취소된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재학 기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전학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그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났다.


아울러 학생이 같은 학교에 전학하려다 위장전입이나 미등록 등으로 2회 배정이 취소된 경우 3번째 전학을 신청할 때는 같은 학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서울 내 고등학교 위장전입 건수는 35건으로 전년(52건)보다 33% 이상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3일을 2022학년도 신학기 전학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전학 방문 접수 대신 이메일 접수를 진행한다.


전학 신청 대상은 타시도에서 서울로 오는 학생 또는 서울 내에서 학군이 달라지는 거주지 이전 전학,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전학하는 고등학교 재학 학생이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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