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ESG소위원회 신설…“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초점”
입력 2022.02.14 15:13
수정 2022.02.14 15:13
이찬희 위원장 등 위원 상호 인사 및 방향성 논의
ESG경영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 전문성 확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삼성의 준법경영 안착에 박차를 가한다. 2기 준법위가 지배구조 개선의 첫 발을 뗀 만큼 ESG경영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준법위는 14일 오전 삼성 서초사옥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ESG중심경영 관련 준법감시 활동을 위원회의 원칙적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ESG소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ESG경영과 지배구조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준법위는 관계사들의 노동 현안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는 노동소위원회와 삼성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시민사회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위원들의 상호 인사와 선임 소감 및 향후 준법위가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인권우선경영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ESG중심경영 관련 준법감시 활동을 위원회의 원칙적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찬희 위원장이 이끄는 2기 준법위는 지배구조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춰 준법감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의미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낼 것이란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준법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삼성으로부터 확실하게 보장받고 실효성을 증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준법위는 관계사들의 최고경영진, 이사회, 준법감시인 내지 준법지원인, 컴플라이언스팀 등과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또 삼성전자 등 관계사들의 내부거래 및 대외후원 안건들을 검토 및 승인했다. 또 수된 신고 및 제보들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준법위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 준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와 협약을 맺고 준법 관련 안건을 다루고 있다.
한편 준법위는 매월 세번째 화요일 오후 2시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3월 15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