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21일부터 어린이집 배포
입력 2022.02.11 09:09
수정 2022.02.11 09:09
면역 수준 낮고 감염 노출 쉬운 집단 우선 보호하려는 취지
약국·편의점에서만 구매 가능해져…판매 가격 제한, 구입수량 제한도 추진
3월부터 공급량 증가…방역 취약계층에도 무상 배포 확대할 계획
생산업체, 국내 유통 물량 늘리기 위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수출 가능
정부가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한다. 또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키트의 감염 취약계층 지원 및 수급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에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쓰는 자가검사키트와 의료인이 검체를 채취해 주는 전문가용 키트가 있다. 정부는 이달 21일부터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이는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유치원·초등학교에도 무상배포할 것인지 여부는 미정이며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 제품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등 기타 방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며, 물량·시기·방식 등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는대로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온라인상 자가검사키트 가격교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높은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한정키로 했다. 또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등은 업계와 최종 협의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신속항원검사키트의 국내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5개 생산업체는 향후 수출 물량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필요시 긴급 생산 명령을 내리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남은 2월 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000만개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