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공군, 이재명 장남 입원 한 달 뒤에야 입원명령 요청"
입력 2022.02.08 03:00
수정 2022.02.08 05:50
박수영 "9월 4일에 7월 29일부 인사
명령 요청…한 달 전부터 입원 증거"
민주당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입·퇴원
근거자료 제시…누락은 공군 실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장남 동호 씨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지 한 달이 지나서야 소속 부대에서 상급 부대에 입원 명령을 뒤늦게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지난 2014년 9월 4일 상급 부대인 공군교육사령부에 훈련단 인사행정처 소속인 동호 씨의 입원을 위한 인사 명령을 7월 29일부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공문을 가리켜 박 의원은 입원 명령 승인 한 달 전부터 동호 씨가 이미 입원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막상 공문을 받은 교육사령부가 수도병원 입원을 명령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군의 다른 자료에는 동호 씨가 2014년 9월 18일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해 26일 퇴원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영 의원은 "장병이 군병원에 입·퇴원할 시에는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한다"면서도 "동호 씨의 군 병원 인사명령에는 2014년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8박 9일 동안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동호 씨가 군병원 환자복을 입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2014년 8월 28일 당일의 환자면회 기록이 '2014년 국군수도병원 환자면회 현황'에 나타나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었다.
2014년 당시에는 병사가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찍어 올리려면 면회객의 휴대전화를 통해야 하는데 면회 기록이 없는 것은 이상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 권혁기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발목인대 수술을 받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입·퇴원하고 자대복귀 명령까지 받은 모든 근거자료를 우리가 제시했다"며 "(나머지는) 공군에서 소명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동호 씨가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원휴가를 간 내용이 기록된 인사자력표를 공개했다. 또 지난 5일에는 "공군교육사령부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