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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妻 김미경 "배우자 검증은 국민의 권리"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2.02.06 15:31
수정 2022.02.06 15:32

"배우자, 영향력 분명 있을 수 있다

영부인은 우선순위가 국익과 공익

그 기간 동안 개인은 없는 시기여야

남편 공무에 분란 일으켜서는 안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지난 4일 오전 강남구에서 '대한민국 미래주역, 청소년들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안철수 후보, 딸 안설희 박사와 함께 중학생들과 꿈과 진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대선후보 배우자의 검증 문제는 유권자인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각각 배우자 김혜경 씨, 김건희 씨와 관련한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공세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미경 교수는 6일 MBN '집중분석'에 출연한 자리에서 "배우자나 직계 가족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 대한)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며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 대한 검증은 국민의 권리"라고 단언했다.


3·9 대선에서 당선된 대선후보의 배우자는 인수위 기간을 거쳐 5월 10일부터는 영부인이 된다.


이와 관련, 김미경 교수는 영부인의 역할에 관해 "영부인은 개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영부인이 되면서부터는 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며 "뭐든지 우선순위가 공익과 국익이고, 그 기간 개인은 없는 시기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일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배우자인 남편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주고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중동 3개국 순방을 갔다가 이집트에서 비공개로 '피라미드 국제 관광'을 했다는 논란에 휩쓸려 분란을 일으킨 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가 된 뒤로도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강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자신도 서울대 의대 교수직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미경 교수는 "공익을 위해 내 시간을 다 쓰면서도 여유가 있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질 바이든처럼 지금 하는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은 있다"고 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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