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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중노위에 조정신청…창사 이래 첫 파업 수순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2.02.04 16:28
수정 2022.02.04 16:28

임금협상 결렬에 쟁의권 확보 절차…노조 “구체적인 쟁의 계획 수립”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으로 임직원들이 오가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969년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다.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신청은 노사가 2021년도 임금협상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노사 분쟁을 조정하는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한다.


조정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갖는데 중노위는 노사 양쪽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노사 합의로 각각 10일과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만약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게 된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2021년도 임금협상을 위해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사측과 총 15차례의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노조 측은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지난해 3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 협상에서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와 협상을 통해 발표한 임금 인상 폭은 기본인상률 4.5%에 성과인상률 3%를 합한 총 7.5%다.


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 자정까지 회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쳤지만 90.7%라는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는 투표 부결 직후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고 더 큰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예고했고 이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날 조정 신청을 접수한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조합원 수가 4500여명 규모로 삼성전자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나머지 3개 노조는 아직 조합원 수가 수십명에 불과해 격차가 크다.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수가 약 11만4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 4% 안팎 수준이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해 실제 파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삼성전자에서는 지난 1969년 창립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조측은 조정 신청을 통해 쟁의권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파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쟁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회사측은 노조와의 협상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측은 노조 투표 부결 후인 지난달 26일 반도체 사업 부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대 300%에 달하는 특별 격려금 지급과 육아휴직 확대 등 복리후생 지원책 마련을 추가안으로 제시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어 극적 합의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회사측은 “앞으로도 노조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삼성디스플레이에서는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발생했다. 2500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사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난해 6월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약 2주간 소규모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결국 회사가 정한 임금인상률에 따르기로 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를 선언하면서 지난해 8월 창사 52년 만에 첫 노사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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