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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 ‘화이트 리스팅’ 도입…자금세탁 방지 일환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2.01.31 15:44
수정 2022.01.31 15:44

빗썸 본사 전경.ⓒ빗썸

빗썸과 코인원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미리 등록한 지갑에 대해서만 가상자산 출금을 허용하는 ‘화이트 리스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코인원은 화이트 리스팅하는 체계를 시행했다. 이달 말부터 빗썸은 고객확인인증(KYC)을 마친 사용자 중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출금 주소 사전 등록제를 시행했다.


회원 간 내부 전송 시에도 주소 등록이 필요하며 외부 거래소로 전송할 시에는 빗썸이 제공하는 거래소(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만 등록할 수 있다.


코인원 역시 외부 지갑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같은 이메일의 전자지갑에 대해 출금이 가능한 방식이다.


한편 업비트는 현재까지 화이트 리스팅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화이트 리스팅을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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