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 기한 어긴 대기업 빨리 고치면 과태료 감면 추진
입력 2022.01.30 10:36
수정 2022.01.30 10:37
상반기 연구용역…지배구조 공시항목도 발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기한을 어긴 대기업집단에 대해 위반사항을 조속히 수정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 목적이 기업 처벌보다는 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는 만큼 경미한 지연공시 경우 과태료 감면으로 빠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의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71개 대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를 대상으로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0개 기업집단 107개사가 총 13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연공시가 전체의 76.3%(100건)를 차지했다.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일 때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분류돼 과태료의 50%를 깎아준다.
공정위는 현재 과태료 감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판단, 과태료 감경 비율은 줄이되 대상이 되는 공시 지연 일수를 좀 더 늘리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더불어 숫자 오기와 같은 단순 실수를 빠르게 고치거나, 공시의무 이행 여부 특별 점검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시정하는 경우 등에 과태료를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활성화를 위해 ‘총수 일가가 임원으로 있는 현황’ 같은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 발굴에도 나선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이 기업의 지배구조 항목을 평가할 때 공정위 공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의 공정위 공시는 로데이터(미가공 원자료)로 돼 있어 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공시에 숨어 있는 지배구조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등을 보고 평가기관의 가독성,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