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예결원 등 공공기관 제외…금감원 ‘지정유보’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입력 2022.01.28 15:30
수정 2022.01.28 15:30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와 경영협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됐다.


28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것으로, 총 350개 기관을 공운법 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공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36개와 동일하며, 준정부기관은 95개에서 94개로 1개 줄었다. 기타공공기관은 218개에서 2개 늘어난 220곳이 됐다.


2022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기획재정부

지정안에 따르면 기관 해산이 이뤄진 아시아문화원과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미달한 예결원이 지정 해제됐다.


예탁결제원의 지정해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요건인 정부 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지정 해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는 경영협약 등을 통해 경영평가와 공시 등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와 관련해서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공운위는 “(상위직급 감축 이행 과정 등) 모든 유보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실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 이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