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안전 관리 등급’ 반영
입력 2022.01.26 15:15
수정 2022.01.26 15:16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정부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능력를 평가한 후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도로, 철도, 주택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의 입찰을 제한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안전관리등급 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능력을 키워 중대 산재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반영해 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안 차관은 “일회성 평가가 아닌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위험성 평가시 현장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기관의 현장 검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재 사고사망 증감에 대한 성과 평가(계량) 및 사고 감소 노력(비계량) 등을 병행 평가한다.
특히 공정별 ‘안전관리 상황판(안전신호등)’을 올해 최초 시범 운영하는 한편, 도로·철도·주택 등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는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내에 승인하기로 했다.
평가는 오는 2~4월 서면심사, 현장검증과 이의제기, 4월말 평가단 전체회의 등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로 5월초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