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클라쓰법' 공약…"촉법소년 상한도 낮출 것"
입력 2022.01.27 14:28
수정 2022.01.27 14:28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 면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주 청소년 처벌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27일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이른바 이태원 클라쓰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며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했다.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만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