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동 붕괴사고' HDC현산 징계착수…최장 8개월 영업정지
입력 2022.01.20 12:05
수정 2022.01.20 12:08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현산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징계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2일 현산에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동구청은 원청인 현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협의를 적용, 8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다.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현산의 등록관청이 서울시인 만큼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광주시 동구청의 의견을 듣고 징계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는 현산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다음달 17일 청문 절차를 거쳐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만약 현산이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 공공공사 참여를 비롯해 민간사업 수주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징계까지 더해지면 현산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업계 안팎으론 학동 사고와 달리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현산의 시공 및 관리부실 책임이 크다고 판단돼 더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7개월 만에 두 건의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현행법상 최고 수위 처벌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현재 건산법상 최고수위는 '등록말소' 조치다.
정부와 서울시는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라도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징계 확정 이후 현산이 처벌 수위에 반발해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처분 집행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