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 사업기회 보장…ICO 허용 검토"
입력 2022.01.19 11:56
수정 2022.01.19 11:56
보호 규정도 마련 "계류 중 법률 조속히 제정"
"투자유치 방식의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고,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감시하고 보호 규정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바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섣부른 과세보다 먼저라고 판단한 까닭"이라며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이다.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