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도 할 수 있어야"…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입력 2022.01.19 10:35
수정 2022.01.19 10:35
與 정당혁신추진위원회, 3차 혁신안 발표
공직선거법 개정 통해 위성정당 창당 방지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경태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3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치윤리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라며 "이를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을 주신 국민과 당원들의 지상명령"이라고 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한해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 할 수 있고, 국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 찬성이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국민소환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 준수'하는 내용을 담아 위성정당 창당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 계획도 발표했다.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부적격 처분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단수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부적격 사유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50%를 감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감산하는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