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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세 면제…거래소 ICO 허용"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2.01.19 10:35
수정 2022.01.19 10:36

코인 전담,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NFT 활성화…"네거티브 규제 운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가상화폐(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부터 코인 발행(ICO)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국민의힘 당사에서 '770만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윤 후보는 '비과세'라는 코인 투자자를 위한 당근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제적으로 정비한 뒤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세를 전면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윤 후보는 안전한 투자 플랫폼과 개미 코인 투자자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가상화폐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며 "개미 코인 투자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ICO를 허용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코인을 발행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부터 IEO(거래소 발행) 형식으로 코인발행을 허용하겠단 입장이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ICO에 비해 리스크가 적다.


마지막으로 대체불가토큰(NFT) 거래를 활성화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과 기술개발 걸림돌 제거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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