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대장동, 이재명 방침 따른 것"…李 침묵·與 "성남시 방침"
입력 2022.01.11 00:00
수정 2022.01.11 05:08
檢 주장 독소조항 7개 관련 金 주장에
李 "오늘 재판 있었느냐" 즉답 피해
與 "이익환수조항"…野 "특검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언급을 피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오늘 재판이 있었느냐"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싸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계사를 포함한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내용이 담긴 독소조항 7개를 핵심 근거로 피고인들이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공모지침서가 나온 2015년에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독소조항이라고 7개 조항이 언급되는데 당시 이 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로 확정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공지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공보단은 그러면서 김씨의 주장에 대해 "이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며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었다. 전격적인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