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경찰로 이송…뇌물혐의 계속 수사
입력 2022.01.07 10:46
수정 2022.01.07 10:46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부분을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6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 사건 중 뇌물 혐의 관련 부분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만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공직자 범죄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이상, 뇌물은 3000만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앞서 국민혁명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지난해 9월 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2020년 8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것에 대한 대가성으로 영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