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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검사회의·시무식 연기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2.01.07 10:23
수정 2022.01.07 10:23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예정돼 있던 공수처 시무식 및 검사회의가 연기됐다.


공수처는 7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시무식과 검사회의는 연기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소속 직원 전원에게 PCR 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근무·대기하도록 조치했고, 청사 전층을 폐쇄한 뒤 방역 소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검사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새해를 맞아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공수처가 직면한 통신 조회 논란 등을 비롯해 각종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최근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100명 이상의 언론사 기자, 80여명의 야당 의원 등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일부 기자들에 대해선 통신 영장을 발부 받아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살펴본 것으로 확인돼 '언론사찰' 논란을 빚었다.


또 공수처가 출범 이후 접수한 주요 사건 12건 중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관련 사건으로 정치적 편향 논란까지 빚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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