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외곽수로 정비 불법 재하청 업체 고발
입력 2022.01.06 17:12
수정 2022.01.06 17:12
원청업체도 직접시공 규정 어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는 제2매립장 외곽 수로정비 공사 일감을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넘긴 혐의로 A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업체는 매립지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B 건설사로부터 12억9천만원에 하도급을 받았다. 그런데 A 업체는 B 업체로부터 받은 하도급을 C 업체에 9억5천만원을 받고 다시 넘겼다. C 업체는 지난해 4월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하도급에 해당한다. 재하도급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매립지공사는 원도급사인 B 건설사가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 인천광역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원도급사(B업체)와 지난달 15일자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불법 재하도급 행위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