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고발 사건, 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입력 2022.01.05 10:15
수정 2022.01.05 10:15
가세연, 알선수재 혐의 고발…반부패수사1부 배당
이준석, 강용석 등 가세연 출연진 경찰 고발
서울중앙지검이 성상납 및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에 배당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한테서 성상납과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수수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도 고발 행렬에 동참했다. 사준모는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사준모는 "이 대표가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에게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과 2015년 추석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가세인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실은 검찰 수사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게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주변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 중에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그 당시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선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9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6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이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 중 부패범죄의 경우 수수금액 3000만원 이상의 뇌물,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