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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강간·살해한 '그놈' 사이코패스 판정…재범 위험도 높아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12.28 09:17
수정 2021.12.28 09:18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26점…강호순과 1점 차이

검찰, 1심 징역 30년에 '형량 불복' 항소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강간·살해 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지난 7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인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9)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검사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았다.


또 양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는 총점 18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는 총점 19점으로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 딸 A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며 1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이의 친모 정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도 정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이 숨지자 양씨는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범행 뒤 그는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며 음란성 문자를 보낸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양씨는 첫 공판에서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사건 결심 공판에서 양씨에 대해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며 "이런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으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양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예정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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